어쩐지황홀한체리잼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해외 체류 예정 2주택자 주택임대소득세(연도별) 세액 산정 문의안녕하세요.2026년 7월부로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될 예정이며,저는 2026년 8월까지 국내에서 근무 후 9월부터 남편과 함께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예정인데,연도별 주택임대소득세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될지 문의드립니다.[기본 현황]- 임대인: 본인- 주택 수: 2주택자- 주택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채- 임대 예정 주택: 현재 실거주 중인 주택[소득 현황]① 2026년- 근로소득: 2026년 1월~8월 근무, 8개월 환산 기준 약 5,000만 원- 주택임대소득: · 보증금 1억 원 · 월세 250만 원 · 2026년 9월부터 임대 개시 예정 · 연 환산 임대소득 약 1,000만 원→ 2026년 예상 총소득: 약 6,000만 원 (근로 + 임대)② 2027년~2029년 (3개년)- 근로소득: 없음- 주택임대소득: · 월세 250만 원 · 연 임대소득 3,000만 원씩 발생 예정[문의 사항]1. 위 조건을 기준으로, - 2026년 - 2027년~2029년 각 연도별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및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2.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 2주택자이면서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3. 현재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포인트 (예: 과세 방식 선택, 필요경비 처리, 세대 분리 여부, 비거주자 판정 영향 등)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후 세금 변화, 종부세·양도세 영향, 지분 보유 및 공동명의 고려안녕하세요,부동산 세무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현재 저와 여자친구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주택 수가 합산되면서 세금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영향이 궁금합니다. 아래는 저희 상황과 질문 사항입니다.현재 상황본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주택 원룸 (공시가격 약 1.3억)여자친구: ① 분당구 운중동 아파트(공시가격 약 7.3억)② 분당구 구미동 아파트(언니와 공동지분 50%, 공시가격 5.1억 → 본인 지분 약 2.54억)합산 시 여자친구분 총 공시가격 약 9.9억혼인신고 후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질문 사항혼인신고 후 주택 수 합산 규정혼인신고 시 저희가 보유한 주택이 합산되어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혹시 일정 기간 유예나 예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영향혼인신고 후 1가구 3주택이 되면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1가구 2주택일 때와 비교했을 때 세액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 부탁드립니다.공동지분(50%)은 종부세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양도소득세(양도세) 영향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3주택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중과세율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공동지분으로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절세 전략 및 대안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공동명의 변경,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절세를 위한 합법적 방법이 있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모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어머니 명의에 주택에 같이 거주 중입니다.어머니 1주택자저도 1주택자여서현재 1가구 2주택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곧 1주택 매도 예정이라 현재 상태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그래서 매도 시점 이전에 이모네로 전입신고를 해서 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모 1주택 + 저 1주택 = 1가구 2주택으로 간주가 되나요?참고로 이모네 집은 서초구여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