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모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명의에 주택에 같이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 1주택자
저도 1주택자여서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곧 1주택 매도 예정이라 현재 상태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도 시점 이전에 이모네로 전입신고를 해서 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모 1주택 + 저 1주택 = 1가구 2주택으로 간주가 되나요?
참고로 이모네 집은 서초구여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