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모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명의에 주택에 같이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 1주택자

저도 1주택자여서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곧 1주택 매도 예정이라 현재 상태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도 시점 이전에 이모네로 전입신고를 해서 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모 1주택 + 저 1주택 = 1가구 2주택으로 간주가 되나요?

참고로 이모네 집은 서초구여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잇는 상태

    에서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가 이모댁으로 주소를

    전입한 경우 자녀와 이모는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으로 자녀가 자녀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