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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래128
냉엄한고래12823.02.27

부모 봉양 목적으로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60세가 되시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 집에서 2년째 거주중입니다. 어머니도 다른곳에 한채 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이모집에서 살고계십니다.

어머니가 4월 생일이 지나시면 60세가 되셔서 부양 목적으로 합가를 하려고 했는데...갑자기 이모집에 사정이 생겨서 오늘 급하게 제 집으로 주소를 옮기셨어요. 60세가 되기 두달전에 합가를 해버렸는데... 이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열심히 검색을 해봤더니 종부세쪽은 6월 기준이라 비과세가 적용 된다던데 양도세는 안되는것 같아서요.

이미 전입신고가 끝났지만..이번주안으로 다른곳으로 일단 주소를 옮기고 한두달 뒤에 다시 합가를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일주일에 주소를 두번이나 옮기는건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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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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