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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원숭이87

공손한원숭이87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큰언니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어머님 소유 4억 상당의 주택을 큰언니가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한 요건은 다 갖추고 생활 하던중, 아파트를 소유한 작은언니가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본인도 다른곳에 세를 살던중 사는곳에서 갑자기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머니집에 한달 정도만 전입신고를 하고, 같이 살았고, 이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큰언니의 공동주택 상속요건이 리셋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언니분은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