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큰언니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어머님 소유 4억 상당의 주택을 큰언니가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한 요건은 다 갖추고 생활 하던중, 아파트를 소유한 작은언니가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본인도 다른곳에 세를 살던중 사는곳에서 갑자기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머니집에 한달 정도만 전입신고를 하고, 같이 살았고, 이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큰언니의 공동주택 상속요건이 리셋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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