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한원숭이87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변제공탁을 하는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몇년전 세입자의 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방 보증금과 월세를 내주는 계약을 하고, 2년후 세입자의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세입자는 퇴사를 하게 돼서, 보증금은 회사 소유, 월세는 세입자가 내는 형태로 살게 됐습니다. 보증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변제공탁을 하는게 맞는지, 공탁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어금니 잇몸치료 효과는 언제부터 날까요?어금니로 음식물을 씹을때, 찬물을 마실때 통증이 있어, 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이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스케일링과 잇몸치료를 해보자고 하셔서 했는데, 조금 괜찮아진 느낌이 있기는 한데, 통증이 확 좋아진거 아니어서, 치료가 잘못된건지? 아님, 며칠 기다려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고개를 숙이거나 똑바로 누워서 잘때 등 통증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다보면, 등이 아프고, 똑바로 누워서 자다보면 등이 아파서 깨곤 합니다. 다리를 베개에 올리면 통증이 개선되고,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모아도 통증이 개선 됩니다. 통증의 원이 무엇인지, 어느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잘못으로 화재발생에 따른 보증금 차감세입자의 잘못으로 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세입자의 회사에서 받은건데, 세입자가 몇년전에 퇴사하고, 회사가 없어져 연락을 할수없는 상황 입니다. 이럴때 회사의 동의없이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금을 차감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의 회사가 내준 방계약 보증금 차감 할수있나요?세입자의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주고,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형식으로 방 계약을 했습니다. 방 계약 만기시, 보증금은 계약자인 회사에게 반환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회사가 내준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회사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6년전 세입자의 법인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는 지금의 세입자가 내고 있구요. 근데, 세입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본인 앞으로 다시 쓰자고 하는데, 저는 법인회사의 보증금을 어떻게 본인 앞으로 쓸수 있냐고 물었다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서 나왔고, 그회사도 망해서 없어졌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데, 향후 법인회사 쪽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한다면,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회사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지만, 세입자가 나간후 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요구를 하면 난감할거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법적인 문제없이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특약조항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임차인과 첫 계약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는데, 계약서에 상생임대라는 특약 조항없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도 매도시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계약서에 상생임대 특약을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와 누수 분쟁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입자가 욕실 벽면에 잦은 물 청소로 인해 아랫층 또다른 세입자 방과 욕실에 누수가 발생 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잦은 욕실 벽면 물 청소로 인한 아랫층 누수가 발생 했다는 것을 알렸고, 욕실 누수된 곳을 찾아 수리및 방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누수가 우려되니, 벽면 물 청소를 자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누수는 잡히는듯 했으나 또다시 누수가 계속 발생해 세입자에게 물청소 했냐고 물었더니, 했다고 하더군요. 욕실 물 청소 안하고 어떻게 사냐며... 세입자의 계속된 물 청소로 인해 누수로 인한 앞으로 손해가 발생된다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한 어떤한 조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해 궁금합니다.피상속인인 자녀중 한명이 부모님 재산상속을 안 받아도, 과세청에서 계좌조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다가구주택을 소유중입니다.다가구 기준이 지하층 제외 3개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반지하, 1층, 2층, 옥탑방으로 되어 있는데, 양도시 이 옥탑방 때문에 다세대로 분류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건축물 대장에는 지하로 기재 되어있는데, 저의 집을 양도시 3개층으로 인정되는거지, 4개층으로 인정 되지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