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의 의료과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빠 엉덩이 골에 작은 대추씨 만한 물혹이

있어 담당의사 진료와 초음파 검사후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됐다고 했고, 소독이나 실밥을 언제 제거 하겠다는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후 수술 부위가 잘못 될까싶어, 손도 안 대시고 있다가 5일 후에 조심스럽게 수술 부위를 만지셨는데, 혹은 그대로 있고, 혹밑에 부위를 수술하신거 같다고 하시네요. 오늘이 주말이라 월요일 아침에 가서 담당의사 말을 들어 볼건데, 만약 잘못된 수술이 맞다면, 의료과실이 맞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받으신 수술이 정작 물혹은 그대로 둔 채 엉뚱한 부위를 절개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재수술 등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병원에도 사용자책임(의사가 병원 업무 집행 중 낸 손해를 병원이 함께 지되, 병원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할 수 있는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을 청구할 권리자는 환자 본인인 아버님이므로, 합의나 청구는 아버님 명의로 하시거나 아버님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월요일 진료 때 아버님 동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해두시고,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의료 과실 여부를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선은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이후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여부도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의사와 대화를 하실 때에는 녹음을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