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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원숭이87
살던집에서 갑자기 나오게 돼서, 급하게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된 상황이 됐는데,
부모님도 저도 자가가 있는 상황이라 제가 들어가게 되면 1가구2주택으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집에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는게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관계이므로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두분 주택수를 합쳐서 2주택자라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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