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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험한표범222
영험한표범222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별도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주소지가 있구요
저는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 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가려고 합니다.

추가로 동거인도 함께 할 예정인데요

이 때 증여세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추후 별도의 집을 구하게 되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거인은 그냥 전입신고 해도 무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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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부모님과 세대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5년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시가 등을 확인하여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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