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명의가 어머니와 큰누나가 공동명의시
어머님이 집을 매매후 현집에 전세로 살고계시는데 큰누나와 공동명의로 된사실을 1년후에 알게됐습니다.자녀는 총4명인데 3명은 이사실을 몰랐던겁니다.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전세보증금은 큰누가가 독차지하게되고 나며지3자녀에는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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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명의가 큰누나와 어머님이 공동명의에 해당하시는 경우 큰누나 명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나 이는 어머님 명의 부분의 보증금에 한정될 것입니다.
답변은 참고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보증금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인 협의하에 받거나 협의 안되시면 동일한 비율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