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존시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다른형제들 몫은 어떻게되나요?

2022. 01. 06. 18:34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단독주택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남1녀의 지녀가있었지만 어머님이 단독 상속받아 계시다가 구두로 상의가되어 무주택이던 큰이들에게 증여를 하셨습니다 증여받을때 1억2천만원 정도의 시가였으며 증여받은후 1주택자로 아파트청약도 못해보고 세금만 내오던 바 10여년이지난 요즘 동생들이 지분요구합니다.

어머님 생활비나 요양보호사비등 일상생활비는 큰아들이 부담하고있습니다..생전에 증여받은 주택에대해 형제들과 어떻게 나눠야하나요? 어머님은 당신이 주신거라고 괜찮다고하시는데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상속을 받은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상태에서 큰아들에게 증여를 한 경우, 이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다른 자녀들에게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2022. 01. 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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