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돈받을것이 좀 있는데 돈을 현찰로 받거나 수표로 받으면 은행에 입금시킬때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하나요?
돈을 빌려준것도 있고 사업을하려고 이리저리 돈을 융통할려고할때 어느정도 금액이 되면 돈을 빋은근거와 소명자료를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위사람들은 잘알지 못하는것 같은데... 아는척들을 너무해서 전문가님께 여쭈어봅니다. 또 소명자료를 내야한다면 어느정도금액부터 소명자료를 내야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께서 사업을 통해서 지급받으신 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따로 은행에 소명자료를 내시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수표나 어음의 발행인의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세금탈세에 대한 의혹이나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따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어음이나 수표는 쌍방간의 거래에 따른 지급건으로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에 대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와 질문자님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상대방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은행에 소명할 필요는 없으나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데 이는 입금하신 분이 자금세탁이나 혹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