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경우 사전에 꼭 확인하거나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 06. 26. 11:00

살다보면 한두번 정도는 빌려주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금액이 적을경우야 구두 약속만으로 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몇백 몇천만원 정도가 된다면 단순히 구두약속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돈을 빌려줄 경우 사전에 꼭 확인하거나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카톡내용이나 음성 녹음파일도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특히 이자 지급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 지급등을 분명히 하고, 차용금의 수령까지 명확하게 확인받으십시오. 더 나아가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의 물보증이나 연대보증의 인보증을 설정하는 것이 추후 차용금 회수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제일좋은 것은 지인간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거래를 하신다해도 위 1, 2의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 06. 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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