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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안 쓰면 정말 못 받을까요??
구두 약속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카톡 내용이나 전화 녹취같은건 있다고 치고 통장 거래내역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여~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지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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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의 계약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거나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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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있고, 서로간 협의가 안된다면 통장내역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