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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만이살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안 썼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차용증 없이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추후 그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해당 차용증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매우 용이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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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