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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바디지 못할수도 있나요? 계좌이체하면 이력이 남는데 소용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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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여지가 있으나, 차용증보다는 증거력이 낮아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 등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등으로 충분히 대여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거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송금 내역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다른 목적의 송금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대한 대화 내용, 돈을 갚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 제3자가 목격한 대화 내용이나 증언 등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자는 청구한 시점(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