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바디지 못할수도 있나요? 계좌이체하면 이력이 남는데 소용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여지가 있으나, 차용증보다는 증거력이 낮아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 등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등으로 충분히 대여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거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송금 내역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다른 목적의 송금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대한 대화 내용, 돈을 갚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 제3자가 목격한 대화 내용이나 증언 등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자는 청구한 시점(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