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써두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법률상 차용증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추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대여원금, 변제일, 이자를 확실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차용증에 걸맞는 금원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소멸시효 문제로 못 받는 케이스를 보신 것 같은데, 변제일 이후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만으로는 강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1. 차용증의 법적 효력 한계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하지만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집행 권한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2.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차용증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상대방의 예금 통장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3. 공증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상세히 기재하시고 상대방과 함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보세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시어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대여금 사건에서 중요 증거입니다. 가령, 연인 간에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추후 대여금 소송에서 위 돈은 연인 간의 증여일 뿐 대여가 아니다라는 피고의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가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에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변제를 받고자 한다면 차용증 외에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말 그대로 거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금액을 변제기나 이자를 어떻게 정하여서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공증을 받는다거나, 상대방 재산 목록에 대해서 작성하여 전달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은 법률상 차용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며, 민사소송 진행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