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써두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법률상 차용증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추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대여원금, 변제일, 이자를 확실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차용증에 걸맞는 금원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소멸시효 문제로 못 받는 케이스를 보신 것 같은데, 변제일 이후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만으로는 강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1. 차용증의 법적 효력 한계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하지만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집행 권한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2.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차용증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상대방의 예금 통장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3. 공증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상세히 기재하시고 상대방과 함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보세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시어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대여금 사건에서 중요 증거입니다. 가령, 연인 간에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추후 대여금 소송에서 위 돈은 연인 간의 증여일 뿐 대여가 아니다라는 피고의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가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에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변제를 받고자 한다면 차용증 외에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말 그대로 거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금액을 변제기나 이자를 어떻게 정하여서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공증을 받는다거나, 상대방 재산 목록에 대해서 작성하여 전달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은 법률상 차용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며, 민사소송 진행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