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만원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세청 이런 곳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 그렇다면 소명자료도 준비를 해놔야하는 건지...
상속재산인 대여금 약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걸 제 통장으로 입금시킨뒤 형제들 통장에 협의한대로 입금할 생각입니다.
소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현금으로 받은 돈이라....은행에 입금할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여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