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만원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세청 이런 곳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 그렇다면 소명자료도 준비를 해놔야하는 건지...
상속재산인 대여금 약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걸 제 통장으로 입금시킨뒤 형제들 통장에 협의한대로 입금할 생각입니다.
소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현금으로 받은 돈이라....은행에 입금할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여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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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대상으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됩니다.
이 경우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되어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액현금보고가 되더라도 모두 조사가 나오는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소명하라고 오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대여금 상환이라면 증빙으로 소명하면 크게 문제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보고되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상 연락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