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요
요즘 부동산법 관련하여 너무 갑작스럽고 많은 법이 바뀌면서 타인에게 목돈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목돈을 은행 창구에서 찾으면 금융관독원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는 말들도 있고하여 궁금한게 많은 요즘입니다
1: 부모나 친할머니에게 이체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금액이상 이면 금관원에서 조사를 나오는지요(이체 예상금액 3천만원)
2: 은행 창구에서 2~3천만원을 현금으로 찾는다면 금관원에서 용도 조사를 받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