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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바위새213
반듯한바위새21320.08.18
돈 모으는 어플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요즘 돈 버는 어플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걷기, 퀴즈, 설문, 동영상 보기 등등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벌어 들이는 상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준이 있다면 좀 알려 주세요

상금 제공하는 회사입장에서는 돈 받아가는 사람들 다 체크 할 것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모으는 어플이나 상금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은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가되지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태크 소득은 미미해서 거의 과세최저한에 걸리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과세최저한과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을 의미하며,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필요경비(기타소득의 60% 또는 80%)가 인정되나 앱테크의 “상금‘항목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2. 원천징수 금액

    구체적인 원천징수액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60% 인정된 기타소득은 총 받는 금액의 8.%를 원천징수를 하며, 앱태크에서 받는 상품은 22%를 원천징수 할 것입니다(과세최저한은 초과해야함).

    3. 소득세 신고

    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X) 3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종전에 원천징수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이고, 종합과세는 다른 근로,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X) 300만원 초과인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