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공식 창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입니다. 여기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대신 채권자와 소통하며 추심을 막아주고,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화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사설 업체명으로 구제센터를 표방하며 광고하는 곳들은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