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차용, 이자제한법, 비채변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0월 19일 부터 3월 21일까지 16회 차용해주고 상환을 받았습니다.
매월 중순쯤 50만원을 빌려가고 다음달 급여일에 70만원 가량을 갚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용기간은 6일~30일로 다양합니다. 4월 4일 13시 42분 부로 모든 변제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진 4월4일, 1시간 뒤 14시30분과 4월12일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두 차례 추가 금전 차용이 재차 발생하였습니다.
4월4일에는 5월5일 변제를 약속하며 150만원을 빌려갔고,
4월 12일에는 4월 19일에 변제를 약속하며 1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상환일을 앞두고 4월 19일에 돌연, "지금까지 상환 금액 합산 710만원이며 715만원을 변제하였으니 갚을 돈이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채무자는 4월 4일 13시 42분 부로 종료된 내용에 4월 4일 14시30분과 4월 12일에 일어난 차용금액을 포함시켜, 변제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별개의 차용 및 상환 건들을 합산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지만, 합산한다고 치면 . 4월 4일 13시 42분 기준으로 550만원 차용에 715만원 변제입니다 이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될 것인데, 모든 금전거래가 종료된 후 1시간 뒤 상환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쳐서 160만원을 입금받고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는 비채변제가 일어난 금액을 돌려받고자 차용한다고 거짓말 한 뒤 150만원과 10만원을 입금 받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저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150만원과 10만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비채변제가 발생한 부분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차례도 이자를 제시한적도 추심한적도 독촉한적도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얼마를 빌려주면 언제 얼마를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입금하였습니다.
별개의 건들로 진행된 것인데 마지막으로 빌린 150만원과 10만원으로 원금을 충당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사기로 형사고발, 160만원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진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간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이며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이 있으면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진행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