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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그늘나비265
용감한그늘나비26522.07.09

아파트 이중주차사고 과실비중?

7월 5일 새벽 5시경 문자 한통을 받앗습니다

이중주차가 된 제 차를 밀어 사고가 났다고 근데 R로 해놓고 후진하면 괜찬다는 문자 하나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출근을 위해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살살 밀어서 난게 아니라 강하게 밀어 상대 번호판을 밀고 들어가서 뒷바퀴 뒤에 펌퍼가 상대방 번호 판에 걸려있더라구요. ( 사진 첨부 )

그래서 후진을 하려고 보니 제가 후진을 하면 제3자의 차랑 범퍼를 밀고 나갈수밖에 없던 상황이라.저도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어쩔수 없이 찌그러질거 예상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차가 삐딱하게 주차되어있던건 맞는데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하면 빼줄텐데 주의 안하고 강하게 밀어서 사고가 난것인데 ..

상대방은 찌그러진건 본인이 운전해서 나온것이기때문에 자기는 보상을 다 해줄수없다

5:5 6: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1번 2번사진은. 어쩔수 없이 앞으로 나와서 찌그러진 범퍼

3번은 비스듬이 주차를 함 ( 와이프가 주차를 함 )

4번은 멀리서 찍은사진

5번은 문제의 처음 사고 사진 ( 자세히 보시면 상대 번호판 중간부터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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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이중주차중 이를 빼기 위해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관계는

    민 사람이 60%, 이중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을 40%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에는 자차 처리후 상대방을 위해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처음 밀어서 사고가 난 부분과 2차로 차량을 움직여서 사고가 난 부분을 나누어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2사고에 대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보통 5:5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