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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동작구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을 전액 감면한다고 하네요..

서울 동장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은 3명이상이고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각 지자체 별로 별도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과세 주체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입니다(지방세법 제3조). 따라서 지방세와 관련된 감면과 관련된 행정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는 지자체가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