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봉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급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시급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요.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주지 못하면 일을 시켜서는 안되는게 당연합니다.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구요.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근로시간, 고정OT를 정한바 있는지 등을 살펴보신 후 권리구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