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정용 콜라를 업소에서 팔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가정용 콜라가 세금이 더 적게나간다고 본거같은데 이걸가지고 업소에서 팔면 신고들어가면 영업정지를 받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벌금으로끝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업소에서 판매하는 콜라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콜라는
맛 등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가정용 콜라를 업소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업소의 마진율이 다소 줄어
드는 불리한 점이 있으나 현행법상 별도의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세무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따로 다른 곳에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 측면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나, 이외의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