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시무 28조 개혁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내용 알려주세요.
성종때에는 유교정치사상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유학 교육기관이 정비되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그 당시 시무 28조 개혁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시 성종이 경관 5품 이상자들에게 각각 봉사를 올려 시정의 득실을 논하게 하자 정광행선관어사 상주국으로 있던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입니다.
1.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 쏘고 말 잘하는 사람을 골라 국방을 맡게 하소서
2.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으로 가장하고 거지 무리들이 중들과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대 군왕으로서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3.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병사는 태조 때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4.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 국으로 길가는 행인에게 시주하나 작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오게 할수있을 것이니,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5. 태조께서는 수년에 한번씩 사신을 보내어 예를 닦았는데, 지금은 사신 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해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턴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고 그 밖의 매매는 일체 금지하소서.
6.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들이 각기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비싼 이자를 주어 백성을 괴롭히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7. 지방관을 두소서
8. 중이 마음대로 궁궐에 출입하며 총애받는 것을 금하소서
9. 관료들이 조회할 때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를 따라 공복을 입게 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도록 하소서
10. 중이 객관이나 역사에 숙박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하소서
11. 풍속은 각기 다른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13. 연등과 팔관으로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 펴게 하소서
14. 임금께서는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하소서
15. 궁궐의 노예와 말의 숫자를 줄이소서
16.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하소서
17. 근래에 사람들이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 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헐어버리소서
18. 신라가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데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니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히 금하소서
19.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일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다는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이옵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다음생은 지극히 먼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21. 우리 왕조는 종묘사직의 제사는 법대로 안하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제사는 많습니다. 그 제사들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로부터 나오니 제사를 지내서는 아니되옵니다.
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천한 노예들이 옛 주인을 해코지 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수없습니다. 그런즉,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때는 분명히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소서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무 28조는 고려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정책서로 알려져 있는데, 주요 내용 가운데에서는 불교의 폐단과 사회문제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종(成宗, 재위 981~997)이 981년 즉위한 그해 새로운 정치 이념과 통치 체제를 구현할 목적으로 정5품 이상의 모든 관리에게 시무와 관련한 상소를 올릴 것을 명하자, 이에 최승로(崔承老, 927~989)가 답으로 올린 글입니다. 최승로는 당나라 사관 오긍(吳兢)이 『정관정요(貞觀政要)』를 편찬한 경위, 곧 현종(玄宗, 재위 712~756)에게 태종(太宗, 재위 629~649)의 정치를 본받아 이상적인 군주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을 권한 내용을 참고하여 장문의 시무책 28조항을 올렸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군주는 신하들을 예로써 잘 접대하여 공경하고, 참언을 멀리하며, 사악한 자를 주저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결단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유교적 정치 이념에 투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태조에게는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혜종에게는 왕족 간의 우애를, 정종에게는 사직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광종에게는 공평무사함을, 경종에게는 현명한 판단을 배우도록 권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왕의 정치적 잘못 또한 함께 열거하면서 이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함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광종과 같은 전제주의 군주 모습에는 격렬히 반대하였으며, 또 권신에 의해 정권이 독점되는 것 역시 비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시무 28조 개혁안은 최승로가 고려시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시무 28조는 최승로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정책서로, 고려시대의 정치개혁을 위해 성종에게 전달하기 위해 별도로 밀봉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시무 28조는 고려시대의 관료제도 개혁과 농민의 권리 보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관료제도는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최승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료제도의 혁신과 효율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관료의 임명과 승진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능력과 충성심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료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체제를 도입하고 직무상의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관료제도 개혁과 농민의 권리보장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시무 28조는 성종이 정책 개혁을 위해 발표한 2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개혁안입니다. 이 개혁안은 1469년에 발표되었으며, 성종이 실제로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정치적 의지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반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무 28조 개혁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종은 신진 사대부의 성장과 유교적 교육 기반의 강화로 인해 사회적 격차와 부당한 토지 소유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둘째로, 외세인 여진족의 침략과 고려의 국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과 경제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무 28조 개혁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 및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개혁: 토지의 정확한 소유와 사용을 기록하기 위해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점용과 불공정한 지급을 조사하여 정상화하고자 했습니다.
세금 개혁: 세금 징수 체계를 개선하여 부당한 세금 징수와 남용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세율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관리 개혁: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부정부패와 탈옥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역량과 윤리적인 품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군사 개혁: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들의 훈련과 장비를 개선하고, 군사 조직을 재정비하여 전쟁에 대비하려 했습니다.
시무 28조 개혁안은 고려시대의 중요한 정책 개혁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사회와 정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위한 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