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기준이 바뀌게 되나요?
12월에 자동차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자동차 구입금액을 할부로 나누어서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때는 12월에 200만원 내년의 할부금 2400만원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시는 거라면, 신차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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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금액은 연말정산과 무관하기 때문에 할부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공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소드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차를 구입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구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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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차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치만 중고차를 구매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의 10%를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또는 카드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