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제무역을 하다 보면 여러 건의 수입신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한 번에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합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관에 여러 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고납부대상물품 중 징수형태가 '13'인 물품에 적용되며, 연간 3,000건 이상 수입신고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 익일부터 납부기한 전일까지 발행되며, 납부 건수가 1건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통합납부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개별납부서로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세액보정 미확인이나 수입신고건수 급감 시 통합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통합납부제도라고 불리며,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통합납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통합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통합납부 대상 수입신고 건들을 선택하고, 납부 예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예정일은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납부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납부 예정일에 모든 대상 건의 관세 및 제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번의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관리가 용이해져 실수로 인한 납부 누락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납부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정된 납부 예정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품목이나 조건에 따라 통합납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청이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등이나,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B/L을 합병한 뒤에 수입신고가 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세청 질의회신을 참고부탁드립니다
B/L의 합병은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고,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장치장소, 동일한 화주의 물품"과 같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중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B/L의 합병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B/L번호로 관리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준용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한편, 실무상 B/L의 합병은 BWT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다른 화물관리번호 화물이 합산 거래되는 경우에 "보세화물 양수도 신고서"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WT 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에 대하여 B/L를 합병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나 동 B/L 합병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세화물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화물담당부서 또는 자유무역지역담당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건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세청(수출입물류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1577-8577), 관세청 수출입물류과(042-481-7905, 7826), 또는 관할세관 화물담당부서(부산세관 통관지원과, 051-460-6126)나 자유무역지역담당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법령(관세관련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현행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건별 납부가 원칙이지만 월별납부 등의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며,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 납기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급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1개월 부터 6개월 까지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