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무사에 대한 조치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누나도 모르게 성명미상의 브로커가 세무법인을 방문하여 통상 수수료의 5배를 주는 조건으로 누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경매 처분 조건(이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으로 최저가로 의뢰하였고 그 세무법인에서 변호사도 소개받아 이유도 없이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었습니다.
주택연금공사에서 1년간 경매연기를 해 주어서 시간을 끌면 경매는 피할 수 없고 경매로 5억의 손실이 예상 됩니다.
누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협박을 받았는지 뒤늦게 비송사건을 추인하였고 아무 대답도 못하더니 대화도 차단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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