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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늑대62
남다른늑대6222.10.20
계약직 갱신 됐는데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고 기본급여 150에 알파로 수업1개 진행시 약 2만3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1년 10월 초에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22년 10월 초에 만료되었다는 이야기를 10월 둘째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셨는데 2022.10.19일에 2,359,147원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같은 곳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재계약 싸인을 앞 둔 상태이며 (대표님이 자꾸 계약서를 깜빡하셔서 지연되고 있는 중 입니다.) 별도로 근로 중단의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자연스레 계약이 연장되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계약직과 정규직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두로 계약이 1년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직장을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시에 발생되고 1년마다 금액이 누적되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채우고 받으려고 했습니다.)


1-2. 1년씩 정산해서 받으면 근속연수를 누적 합산하지 않으니 제가 손해 아닌가요? 또한 이렇게 주는게 불법인가요?


2. 퇴직금 주기 전에 어떤 종이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건네주실때 급여 3개월 평균치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최근3개월인 7,8,9월의 월급의 총합이 10,791,752원 인데 그럼 평균금액이 35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금액이 저 금액이 맞는건가요?


3.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계약시 정한 기본급여액으로 정산하나요?


4. 퇴직연금 의무 가입 사업장 확인하려고 근로자 규모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측정 기준이 지점 기준인가요 아님 대표 한 명이 보유한 전체 지점의 합산 수 인가요? 제가 있는 지점 직원수는 4명이고 타지점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습니다. 이들 모두 계약직입니다.


말을 너무 구구절절하게 썼네요,, 제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게 처음인지라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답변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무/회계가 구분된다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2. 일반적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높기 때문에 중간에 받으면 손해입니다.

    2.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기본급외에 기타 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다수 지점이 인사·노무관리와 회계에 독립성이 없다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10,791,752원/92일= 117,301.6원입니다.

    3. 프리랜서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약연장을 하더라도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3.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4.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