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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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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월 아이 2차 구강검진기간이 지났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53개월까지 하는 2차 구강검진 기간을

코로나로 인해 미루다 보니

날짜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과태료 라든지..)

3차 구강검진은 54개월 부터 있던데

지금 가서 하면 3차 구강검진을 하는게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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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과태료나 벌금은 없지만 영유아구강검진을 통해 어릴 때부터 치과에 익숙해지게 하고 구강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가 가능해지며 비용또한 무료로 이루어지니 가급적 제때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특별히 구강검진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이후에 방문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구강검진을 받으시면 무료이지만,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받으시면 비용이 청구될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내원날짜를 못지키셨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과에 내원하셔서 구강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구강검진을 안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따르지 않고 3차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