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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부동산 임대하시는 사장님께서
2층 건물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에 손상이 발생해서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수리는 사장님이 직접 하시고, 수리비는 2층 임차인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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