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 등을 매매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어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 관련 서류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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