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찾아보니
제23조 제2항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음을 근거로 저희는 저희 소유의 불부합지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니 거부하고 저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경계미확정 토지로 등재하고 사업완료를 공고하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계미확정 토지"로 지적공부에 반영되어 경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는 이런 상황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도 이를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치지 않고 지적소관청에서 경계결정안을 경계결정위원회에 안을 상정하여 경계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계결정이 내려진 것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의신청에 대한 여부가 나올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것 같은데 저희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지적공부 그 상태로 놔둔다
1번이 안되면 "경계미확정 토지" 로 지적공부에 반영한채 놔둔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경계미확정 토지"로 놔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적소관청에서 굳이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경계결정위원회에 안을 상정한 경우 저희가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만 한가요? 혹시 중간에 멈춰지는 단계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권이 없는것입니까? 지적소관청에서 경계결정안을 경계결정위원회에 상정하면 그 뒤는 멈출수 없이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계속 해야만 하는건가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에 대해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각각의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