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 승인 관련
안녕하세요..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러 판례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받는 행위는 보충적인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대법원 2005두4823 2005.12.23.]
그렇다면 아예 관할청에 신청을 누락하여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사회에서 선임안이 가결되었으니 큰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면 보충적 행정행위지만 법에서 정한 관할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큰 하자로 볼 수 있고, 또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충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득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관할관청의 승인이 효력요건이므로 하자의 경중 문제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하자는 추후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하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임원의 선임은 관할청의 승인을 통해 완성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안이 가결되었더라도,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임원 취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청에 신청을 누락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임원의 선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할청의 승인을 임원의 취임을 위한 보충적 행정행위로 보지만, 승인이 없을 경우 법적 효력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의 승인이 누락된 경우, 이사회에서의 선임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관할청의 승인 없이 선임된 임원은 법적으로 큰 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