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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둘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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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19년도에 신청해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상태로

현재 중견기업으로 이직했는데 중소도 중견으로 보는거 맞나요? 전직장도 중견이었는데 신청 가능했습니다. 현직장은 중견이라 신청 안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퇴사후 경정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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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원천세과-307,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