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노사간담회를 업무시간 이후에 하는데,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것이 타당한가요?
회사 임원진과 현장 근로자간의 노사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하는데,
업무시간 이후에 통상적으로 2시간 정도 진행 합니다.
노사간담회 역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해 주고있지를 않네요.
이것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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