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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천산갑163
듬직한천산갑163

아내 명의 아파트를 아내동생에게 팔때 절차? 궁굼해요

6년 전 아내 명의로 1.1억에 구매한 남양주 비조정지역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1.3억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처제에게 판매를 하려 합니다.

문제는 처제가 대학원생인데 살 돈이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 여기저기 알아보니 시세의 + - 30% 가격내에서 정식으로 거래하면 된다해서

1.3억의 70% 가격인 0.9 억에 처제에게 판매하려 합니다.

처제는 돈이 없으니 장인어른이 처제에게 0.9억을 증여해야하는데

질문 1> 과세표준상 1억미만이니 10% 세율이 맞는지요?

질문 2> 직계존비속 10년간 0.5억이 증여세면제이니 0.4억에 대한 10%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요?

질문 3> 아내가 처제에게 0.1억을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가 맞는지요?

: 그래서 위 조건이 다 맞다면 0.1억으로 처제가 취득세등을 내면 되지 않을까 계획중입니다.

질문 4> 아내명의 아파트를 처제에게 판매하는 가장 효율좋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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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입장입니다.

      1) 양도자(언니)입장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난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양수인(동생)입장에서는 증여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30%을 초과할경우에 그 초과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자산의 시가를 정확하게 알수없다는게 납세자와 관할세무서 다툼이 있을수있습니다.

      3)다른 부분들은 질의하신분이 예상하시는게 모두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시가대로 거래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시가 5% 이내로 거래하면 되지만 증여세 30%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인 장인이 처제에게 증여시, 언니가 처제에게 증여시 각각 질문한 금액이 증여시 공제됩니다. 증여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한 금액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언니가 처제에게 증여보다는 질문한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맞습니다.

      3. 형제 간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가정 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4.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