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아파트를 아내동생에게 팔때 절차? 궁굼해요
6년 전 아내 명의로 1.1억에 구매한 남양주 비조정지역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1.3억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처제에게 판매를 하려 합니다.
문제는 처제가 대학원생인데 살 돈이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 여기저기 알아보니 시세의 + - 30% 가격내에서 정식으로 거래하면 된다해서
1.3억의 70% 가격인 0.9 억에 처제에게 판매하려 합니다.
처제는 돈이 없으니 장인어른이 처제에게 0.9억을 증여해야하는데
질문 1> 과세표준상 1억미만이니 10% 세율이 맞는지요?
질문 2> 직계존비속 10년간 0.5억이 증여세면제이니 0.4억에 대한 10%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요?
질문 3> 아내가 처제에게 0.1억을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가 맞는지요?
: 그래서 위 조건이 다 맞다면 0.1억으로 처제가 취득세등을 내면 되지 않을까 계획중입니다.
질문 4> 아내명의 아파트를 처제에게 판매하는 가장 효율좋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입장입니다.
1) 양도자(언니)입장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난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양수인(동생)입장에서는 증여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30%을 초과할경우에 그 초과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자산의 시가를 정확하게 알수없다는게 납세자와 관할세무서 다툼이 있을수있습니다.
3)다른 부분들은 질의하신분이 예상하시는게 모두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시가대로 거래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시가 5% 이내로 거래하면 되지만 증여세 30%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인 장인이 처제에게 증여시, 언니가 처제에게 증여시 각각 질문한 금액이 증여시 공제됩니다. 증여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한 금액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언니가 처제에게 증여보다는 질문한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맞습니다.
3. 형제 간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가정 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4.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