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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관수리247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양수시에 받을 수 없어서 그 부분 궁금한데 기존 업장을 폐업신고 후 다시 재개업해도 일부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기존직원 퇴사후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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