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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09

퇴사한직장 취업자감면 방법은??

지금 입사한회사는 나이가 34살이 넘어서 중소기업취업감면을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퇴사한 회사 소득세에서 공제받으려면 신청을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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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못한 감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회사에 취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