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진심감사하는시금치
진심감사하는시금치

학교 단체채팅에서 괴롭힘 발생할 경우 신고와 보호의 현실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 학교에서 단체채팅에서의 놀림과 함께 배제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요 학기 초마다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담임과 상담 선생님, 학부모 회의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알려야하는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증거로 남기는 화면과 대화 기록의 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제삼자의 신상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같은 예의 범절은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믿으면서 동시에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현장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체채팅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대화내역을 확보해야 하고 대화에 당사자 성명이나 닉네임이 포함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폭력 담당 교원이 그 내용을 접수받아서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