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제도에서 실소유자 보상 관련

토지보상제도에 있어서 토지 실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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