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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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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이용하면 자료가 누락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신청자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전에는 홈텍시에서 직접 자료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절차가 없다고... 그렇게 되면 편리는 하겠지만 혹여 누락될 수 있는 정보가 있지는 않나요? 안 하던 것을 하겠다고 신청하려니 괜히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고 못 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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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해다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애공제 증명

      서률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회사에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일괄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에서 일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제공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됨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누락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진행 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일괄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을 체크하여야 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등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체크하여 제외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제공될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홈택스에서는 모든 자료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나 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별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