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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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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22년 12월에 사업자내고 1년지났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내야하는데 절세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장비임대업입니다 장비한대가지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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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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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임차료, 인건비등 비용처리를 최대한 하시고, 각종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비임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보다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록면허세, 유류대,

    접대비, 통신비, 사업 관련 보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리비, 차량유지비,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대출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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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감면이나 공제등을 최대한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구조, 손익 구조 등 사업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공제나 감면 검토가 선행되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