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시설물관리특별법으로 관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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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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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시설물 관리 특별법은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규정하는 법률로 교량,터널,도로, 건물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책임 및 절차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 및 기록을 하도록 해준다고 해서 관리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구조물은 모두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타 항목에 1,2,3종이 아닌 시설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이라고 명시되어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해당이 안된다고 해도 안전관리계획서에 두리뭉실하게 언급이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