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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염소158
냉철한염소158

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 결제 질문 드립니다!!ㅠㅠ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는데 (500,000)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300,000)

이럴 때는 계산서는 매입매출, 카드는 일반전표로 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거래 금액이 달라졌을 때는 계산서 취소 요청 드리는 게 맞겠죠?

취소만 하고 새로 계산서 안받아도 될까요??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서식에

    세금계산서발급금액에 30만원을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실질에 맞게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중복처리만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