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 결제 질문 드립니다!!ㅠㅠ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는데 (500,000)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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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계산서는 매입매출, 카드는 일반전표로 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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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처럼 거래 금액이 달라졌을 때는 계산서 취소 요청 드리는 게 맞겠죠?

취소만 하고 새로 계산서 안받아도 될까요??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서식에

    세금계산서발급금액에 30만원을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실질에 맞게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중복처리만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