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

년간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일경우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혹시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법정 이자를 정해서 관리할 경우 년간 이자가 1000만원미만일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밤잠많은모기2
      밤잠많은모기2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큰 돈이 오고갈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고 합니다. 다만 차용증이니 만큼 이자를 줘야하는데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로 지급해야 하는데, 적정 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4.6%이자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연간 이자 합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대략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한 흔적이 없으니 국세청이 갑자기 조사를 했을 때, 채무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원금이나 이자를 중간중간 상환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