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말끔한개미핥기258
말끔한개미핥기25822.03.18

부모가 자식 간 현금 차용에 대하여

부모자식간 2억1천 미만으로 차용 시 이자소득세가 1천만원 미만으로 그에 따른 증여는 하지않아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는 건 인지했는데,

실제로 매월 일정금액 원금 분리상환 후 남은 잔금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무이자 차용 시 문제는 없는지,

무이자 차용으로 이자를 지급하지않은 것을 문제삼아 대차로 보지않고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며, 차용기간 중 원리금상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일 경우,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계약서에 이자율을 0%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 차용 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서 미상환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여자는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시기를 기재하고 이자지급시기에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고, 상환일정에 따라 원금을 상환받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닌 자금의 차용임을 입증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상환함으로써 차용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가 1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게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