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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비버153
너그러운비버15322.08.22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회사로 운영되는 식당이고 저희 지점 가게가 건물과 분쟁 문제로 8월 9일에 당일해고 당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는 익월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쓰여있었는데 사직서에 적혀있으면 퇴사 2주 이내에 지급 안 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측에서는 7월달 급여는 16일에 지급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주지 않았고, 다른 지점 직원들은 월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2주가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미리 여쭈어 봅니다


또한 신고할때 직원들이랑 포괄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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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작성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지급일과 별도로 기일연장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진정은 직접 제기하여야 하나 특정 근로자를 대표로 정하여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 규정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사직서 내용을 연장 합의로 볼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 포괄적으로 함께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