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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너구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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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20.03.10일부터 파견직으로 일해서 22.03.1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의문인게 20년 12월에 팀내에서 특별휴가로 4일 휴가 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파견지 팀장님이 연차없으니 쉬라하셨으나 근태를 올리라해서 올렸는데 휴가근태를 올리게된것인데요.

문제는 22.03.10일까지 근무를했으니 3월 월급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측정하고 20년에 반영한 근태가 퇴직 막달 3월 월급에 반영되었습니다. 2년근무 동안 휴가를 26개를 쓸수있으나 그때 4일휴가로 인해 뒤늦게 28개가 반영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월급도 8일근무로 월급 받고, 이로인하여 퇴직금도 최근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21.12.01-21.12.21 ->12월(21일반영)

22.01.01-22.01.31 ->1월

22.02.01-22.02.28 ->2월

22.03.01-22.03.10 ->3월(10일근무하였으나 8ㅇㄹ로 월급 받음)

하여 퇴직금도 3월에 차간된 금액으로 평균이 적용되었습니다.

20년12월인데 이렇게 차감된 퇴직금 말이되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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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휴가에 대한 공제와 별개로, 공제 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2년 3월 10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3.10. ~ 2021.03.09. : 11개

      2021.03.10. ~ 2022.03.09. : 15개

      2022.03.10. ~ : 15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과 3월 월급 및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2년간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24개는 연차로 사용하셨고 20년 12월 4개의 특별휴가 사용분이 퇴사시 연차휴가로 처리되어서 연차 2개가 부족하여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월인 22년 3월에 2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일단 20. 12월 쓰신 4일에 휴가가 유급휴가 아니라 연차를 사용가하신 거라면 초과 사용한 2일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퇴직금은 22. 3. 10.까지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과는 조금 다르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가 아닌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12월인데 이렇게 차감된 퇴직금 말이되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시 연차정산처리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